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른 규정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 항이라도 국방정책이나 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의 추진 시에는 사전 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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