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회계사무처리 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홍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부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 홍보물 제작에 관한 비용집행 기준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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