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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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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