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방송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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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 국군방송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고 장병위문공연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등 국군방송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송하고 장병위문공연을 수행한다.
②국군방송은 장병육성을 위한 장병 정신교육과 정서함양ㆍ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국방홍보를 위해 장병들의 활약상과 국방정책 소개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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