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 포상,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3급이나 4급(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5급 (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 전 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면접시험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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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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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