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채용, 포상, 인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3급이나 4급(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5급 (이에 상당한 직급 포함)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장이 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제4항과 관련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외부 전 문가를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채용 관련 면접시험ㆍ서류전형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5항과 관련하여 외부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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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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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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