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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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방홍보원 기준정원(군인정원 제외)표
총 계 | 157 | 일반직 계 | 157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국방홍보원장) |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3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송무대사무관 | 11 행정주사·전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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