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공동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필요시 비영리사업에 한하여 외부단체(정부기관 포함)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 제작계획에 대해, 타당성, 적법성,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약정 또는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법적검토를 받는 경우, 그 검토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