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보직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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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 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 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2.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1.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이 보충되는 휴직자의 복직ㆍ파견된 자의 복귀 또는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자의 복귀 시 해당하는 직급의 결원이 없 어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생길 때까지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 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2. 직제의 신설ㆍ개폐 시 2월 이내의 기간 소속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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