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서류전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5항, 제29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서류전형에 대한 세부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시 면접대상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논술, 실기 등의 면접참고자료 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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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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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