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이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책임운영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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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사전심사제제33조 · 예산회계의 운영제34조 ·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제35조 · 회계직공무원제36조 · 회계사무처리 준칙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7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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