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신문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군장병들의 정훈교육과 문화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기타 간행물을 제작하여 각급 군부대 및 기관, 예비군 부대와 대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국방일보, 군사교양지 등의 간행물은 국방정책, 국방과학, 장병 정신교육자료와 정서함양에 유익한 기사, 국내외 소식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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