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신문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국군장병들의 정훈교육과 문화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기타 간행물을 제작하여 각급 군부대 및 기관, 예비군 부대와 대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한다.
국방일보, 군사교양지 등의 간행물은 국방정책, 국방과학, 장병 정신교육자료와 정서함양에 유익한 기사, 국내외 소식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와 국민생활과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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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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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