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 소관 국방홍보원 · 총 42조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방홍보원 · 공포 2026-01-16 · 시행 2026-01-16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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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제작제11조 수익사업제12조 신규채용제13조 시험실시의 원칙제14조 공개경쟁채용제15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제16조 시험과목제17조 기타 응시자격 등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18의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제19조 인사위원회제19의2조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전직요건 및 시험방법제21조 전직시험의 면제제22조 전직시험과목제23조 보직관리의 원칙제24조 승진방법제25조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제26조 근무성적평가제27조 근무성적평가의 예외제28조 근무성적평가표제29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제29의2조 인사관리제3조 업무제30조 용어의 정의제31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제32조 사전심사제제33조 예산회계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