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다.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군수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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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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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