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정규직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18.8.10)에 따른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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