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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사업)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교육ㆍ지원 사업
가.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어업질서 유지
라.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차.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경제사업
가.구매사업
나.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신용사업
가.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나.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내국환
라.어음 할인
마.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공제사업
5.후생복지사업
가.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장제사업(葬祭事業)
다.의료지원사업
6.운송사업
7.어업통신사업
8.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차관사업(借款事業)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2016.5.29>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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