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 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6.5.29>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⑨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고시
↳ 고시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고시
↳ 고시
어촌계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고시
↳ 고시
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
고시
↳ 고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
고시
↳ 고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 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의 보관사업을 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任置物"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준용규정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준용규정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5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위탁 계약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4 수협은행의 업무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0조제1항제4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제138조제1항제5호"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7조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cites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 경리의 구분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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