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60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인용:1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2016.5.29, 2019.8.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
다. 어업질서 유지
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
마.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
바.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
아.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
차.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카.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타.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 할인
마.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
바.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4. 공제사업
5.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나. 장제사업(葬祭事業)
다. 의료지원사업
6. 운송사업
7. 어업통신사업
8.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9.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0.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
11.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3. 차관사업(借款事業)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④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삭제 <2016.5.29>
⑧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⑨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 부과금의 면제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사업(제60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의8, 제1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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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1.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 2.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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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 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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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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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의 보관사업을 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任置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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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준용규정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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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준용규정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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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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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 벌칙
"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ㆍ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4. 제60조제1항제15호, 제107조제1항제13호, 제112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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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5조 유기구제보험 등의 가입
"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유기 구제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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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
"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업체 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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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32조 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손해보험 3. 선박소유자 단체가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소속 업체 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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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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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 위탁 계약
"제19조(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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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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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9조의4 수협은행의 업무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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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0조제1항제4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제13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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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포획ㆍ채취 실적의 보고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체의 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2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
제7조 정부 위탁 및 보조사업
"① 감독기관은 법 제60조제1항제8호, 제107조제1항제6호, 제112조제1항제6호, 제138조제1항제8호에"
← incoming제7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 경리의 구분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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