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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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 조문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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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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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보증채무금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업무와 함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에는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더 이상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증채무금등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신용보증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 등을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는 것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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