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 임기 및 해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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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외부위원이 7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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