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문단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한다.1. 종사자의 부상,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나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 규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ㆍ실무적 의견 제시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요청 또는 자문단의 의사에 따라 자문단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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