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상정 여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하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10일 이내에 판단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