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상정 여부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하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지를 10일 이내에 판단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판단결과 해당 사건이 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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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위원회 심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위원회 상정 여부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대상제6조 · 위원회 구성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제8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9조 · 위원 임기 및 해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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