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문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문단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6조 제3항의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자문위원에 포함된다.
③제2항 외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⑤자문단의 운영을 위해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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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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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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