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3명 이내로 임명한다.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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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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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