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의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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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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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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