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심의대상 사건임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기일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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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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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