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 개시를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심의대상 사건임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이 아닌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기일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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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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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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