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자문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제14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②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시 의학, 법률 등 자문 유형별로 관련된 자문위원만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필요시 회의 개최 없이 서면을 통하여 자문단의 의견 및 자문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④자문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자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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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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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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