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의 관할 지방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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