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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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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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