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라 한다)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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