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원회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고 경위, 사망의 의학적 원인(필요시 사망진단서ㆍ부검결과서 등 첨부), 심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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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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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