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외부위원, 자문위원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제1항의 위원들은 심의ㆍ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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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의결과 통보제14조 · 심의 효력제15조 · 자문단 역할제16조 · 자문단 구성제17조 · 자문단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수당제2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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