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제1호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인 경우4. 제1호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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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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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