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제1호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인 경우4. 제1호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②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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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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