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8의2조 (이해관계자의 사후관리 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는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시중에서 자유롭게 효율관리기자재를 채취하여 효율관리시험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측정은 별표 8에 따르며, 측정결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수입업자가 별표 8에 따라 측정한 결과 제1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18조제1항의 사후관리 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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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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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