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다만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향후 조치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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