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의2조 (조사 신청 취소 및 조사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이때 양성평등상담원은 그 취소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행위자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3. 피해자가 조사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양성평등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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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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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