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 및 2차 피해 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고충 및 2차 피해 처리절차 마련5.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ㆍ시행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7. 각급 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 사항 지도ㆍ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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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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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