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9조의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감찰사건 발생 시 감찰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의뢰 받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의뢰서에 의한다.
②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는 피해자를 상담한 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 치료 지원,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 조정, 업무 공간 분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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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피해자 보호 지원 의뢰서
『별지 제5호 서식』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대 검 찰 청 | | | | | | ○○과장 | | | | | | | | | | | |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수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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