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성평등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여부 판단2.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3. 제8조의2 제2항 제3호의 경우 조사 중단 여부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 내용 외에 추가하여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 및 행위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기피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심의위원회 회의를 종료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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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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