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법령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인 경우 행위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청의 장이 행위자 또는 사건관계인인 경우, 그 밖에 소속 청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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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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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