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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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단,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이 대검찰청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대검찰청 소속 직원(검찰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단, 대검찰청 외의 청 소속 직원이 대검찰청에 상담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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