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당해 연도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전문가에 의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2.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ㆍ2차 가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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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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