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성차별행위·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대검찰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및 스토킹의 예방과 처리,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성희롱 등 고충 및 2차 피해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부서전환, 전보, 주의,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치로 피해자 및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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