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의 책임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의 책임구역은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층에서 지상9층의 사용구역으로 하고 품질원, 역량개발원, 지방청은 청사구내 전역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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