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접수된 문서 및 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문서 또는 물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일지 등에 기록한 후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1. 청장이 수신으로 되어 있는 친전전보 및 Ⅲ급 비밀 이상의 지급 봉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수신자 또는 관계자에게 송달 또는 연락하여야 한다.2. 친전이 아닌 전보 또는 지급문서는 개봉하여 내용이 급한 것은 송달하거나 또는 연락을 한다.3. 지급이 아닌 Ⅲ급 이상의 비밀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보관하였다가 보통문서, 전보 및 물품과 함께 당직 주무과 또는 차회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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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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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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