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속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비상소집을 위한 비상연락망의 계통과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연락망은 전화, 거리, 교통수단을 고려하여 연락망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차하위 연락자까지 지정한다.<img id="161240613"></img>
④비상계획실장은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원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이를 당직실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⑤비상소집이 발령되면 전 직원 비상소집, 직장예비군 비상소집 및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등 비상소집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 직원은 소집 해당자에게 연락순서에 따라 연락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전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3. 5.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