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 (당직근무자의 경비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 중 필요한 경우 출입문 등 주요지점에 청경을 상시 배치하여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 근무자는 일과 후 2~3시간 이내 보안점검 및 청 내 순찰을 실시 후 재택근무 한다.
당직근무자는 청사 및 사무실을 3회 이상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한다.1. 각 과의 보안 유지상태2. 화재예방활동(냉ㆍ난방기 및 PC 전원차단, 소화장비 점검 등)<개정 2023. 5. 12.>3. 전기통신시설의 점검4. 책임구역내의 잠금장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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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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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