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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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과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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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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