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7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청 각 국, 품질원, 역량개발원 및 지방청은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본청 각 국, 품질원, 역량개발원 및 지방청은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문서접수자, 처리자, 통신, 정보화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