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자에게 일정한 시간 교대로 취침을 명할 수 있다.
소속 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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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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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