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본청은 운영지원과장(비상), 품질원 및 역량개발원은 품질총괄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재택포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자 인계인수는 공휴일은 근무자간 유선으로 근무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고, 근무 후 다음 근무일에 당직일지 등을 품질총괄과장, 경영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 5.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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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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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