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전에 본청은 운영지원과장(비상), 품질원 및 역량개발원은 품질총괄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재택포함)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재택당직자 인계인수는 공휴일은 근무자간 유선으로 근무 이상 유무를 인계인수하고, 근무 후 다음 근무일에 당직일지 등을 품질총괄과장, 경영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3. 5.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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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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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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