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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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이, 품질원 및 역량개발원은 품질총괄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이, 품질원 및 역량개발원은 품질총괄과장, 지방청은 경영관리과장이 한다.<개정 2023. 5. 12.>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과장은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당직명령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직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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