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6-01-26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 :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당직 : 무인전자경비장치설치, 청경이 근무 중인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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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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